
반환일시금 수령자 10만명 돌파,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을 받을 최소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탈퇴하게 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10년(120개월)이라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가 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연금 수령에 실패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환일시금 수령 사유 1위는 ‘연령 도달’
상반기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6,897억 원이며, 지급 건수는 10만 2,427건에 달한다. 이는 작년 전체 수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규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지급 사유는 ‘연령 도달’이었다. 전체 지급 금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4,447억 원이 이 사유로 지급되었고, 건수로는 7만 2,605건이다. 연령 도달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이들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그동안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종료된다.

국외 이주 수령자는 고액, 연령 도달 수령자는 소액
반환일시금을 고액으로 수령한 상위 100명 가운데 95명은 국외 이주를 사유로 반환을 받았다. 반면, 반환일시금을 가장 적게 수령한 하위 100명 중 82명은 연령 도달이 사유였다. 이는 국외 이주자들이 국내에서 고소득자였거나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연령 도달자들은 불규칙한 소득이나 취약한 고용 환경 속에서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모두 부족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 도달로 인한 반환 수령자는 국민연금의 보호가 더 절실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1,400만원 받을까, 8,800만원 받을까… 크레딧 활용이 해법이다
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준에 몇 개월이 부족한 가입자라면 ‘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5개월만 납부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약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크레딧을 통해 추가 기간을 인정받아 120개월을 채우게 되면, 매달 약 37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받는다면 총 수령액이 8,800만 원이 넘는다. 차이가 무려 6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돌려받는 것보다는 약간의 노력으로 조건을 갖추고 평생 안정적인 연금 수령권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반환받은 적 있어도 다시 되돌리는 ‘반납 제도’도 있다
과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도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금액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를 활용하면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때 ‘상계월수’, 즉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50개월이다. 다시 말해 연금을 개시한 후 약 4년 2개월 동안만 생존하면 납부했던 원금은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는 온전히 수익이 되는 구조다. 특히 반납 제도는 과거의 소급 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